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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집회를 막는 방법

jk빵빵이 2022. 6. 3. 00:5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명시된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근거로 제시했다.

 

문제인 대통령 집 앞에서 시위를 하던 시위대가 집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에 족용된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과거 저희 집앞에서 집회를 하던 노조 새끼들을 보며 한참 고생했는데요...

 

이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집회못하게 진작에 막았을껀데... 출동한 경찰들은 이런것도 안알려주고...역시 경찰도 노조편이었다. 항상 우리가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를하면 노조집회자들은 소리를 줄인다. 그리고선 경찰이 돌아가면 다시 소리르 키운다.

 

정말 나쁜 녀석들이다.  근데 이걸 시골 동네 한군데서 했다는게 문제다.

 

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머 이런 놈들이 다있냐..

 

창고 건설중 크레인이 넘어졌는데...발주낸 사람 잘못이란다.. 지들이 쓰러트려 놓고.. 이게 말이냐 방구냐

 

그리고 우리집은 크레인을 직접 고용한것도 아니다. 건설업자가 크레인을 불러서 쓰닫가 넘어진거다.

 

근데 우리집에다 대고 한 2달은 넘게 시위 했던것 같다. 정말 나쁜놈들이다.

 

머 지회장 어쩌구 별 그지같은것들하고 모여서 협상도 했다. 당연히 우린 잘못한게 없고 니네 잘못이다 했고

 

협상 하려고해도  그것들은 협상할 생각도 없어보다. 나쁜놈의 새끼들. 내가 이법만 미리 알았더라면

 

아오!! 노조는 나의 평생 주적이다.